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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백수생활 구직촉진수당 신청

데브수달 2023. 12.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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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백수생활 구직촉진수당 신청

 

3년 넘게 일하던 회사를 그만 두고, 고용보험 상실이 되자마자 11월30일즈음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

신청하고나서도 안산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등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찾아가면 step3 밟고 설명해주실 줄 알았는데, 상담 전화 오고 다시 방문하라고 할 때 방문하라고 안내를 해주셨다.

 

오늘은 신청 후 12~13일이 지났는데, 보통 신청 후 2~3주 내로 연락이 온다는 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왔다.

 

우선,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ㅎ

 

1유형에 선정된 경우 매달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 받을 수 있다.

 대신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겠지요? 내가 취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증명자료들이나 영상시청 등에 대한 자료첨부를 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한다.

 

혹시나, 3개월이내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던 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은 3개월을 못받으니깐 150만원이겠지요! 
그럼 잔여분의 50퍼센트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주고, 심지어 취업 성공수당이라고해서 6개월 근무 인정되면 50만원 
1년동안 꾸준히 근무하면 100만원을 또 지급해줘서 총 150만원을 지급 받는다. !!! 

요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내일배움카드로 취업에 필요한 강의를 수강한다고 가정하면 그 학원에서도 훈련수당이라는게 나온다. 거의 매달 31만 6000원이었던가? 학원마다 재료비가 들어가고 하는데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20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긴하지만,,, 이렇게 2가지를 꾸준히 하면 매달 81만 얼마가 통장에 꽂힌다... 

내가 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매달 50만원미만 정도의 소득은 알바를 해서 벌어들이고 신고를 해도 구직촉진수당은 끊기질 않으니! 평일 공부하고 주말 알바하면서 돈도 모으고 공부도하는 그런 생활을 보낼 수 있게된다. 

참고로 지정 금액을 초과해서 돈을 벌어들이게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못받으니깐, 참고하셔야한다.

 

 

!!!!!!!!!!!!참고로,,,나는 자취를 하는 사람으로 부모님과 등본상 떨어져있어서 1유형에 해당이 되었지만, 
내 친구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소득이 잡혀서 2유형에 해당되서 지원을 못받는다고했다고한다. ㅜㅜ속상하여라...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부모님 밑에 등본 상 있어서 혜택을 못 받은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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