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경차 타면 돌려 받는 유류세 한도 나도 받자 연 30만원 혜택 총 정리
[지원금액]
정부는 2022년부터 경차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하고 있다.
[지원한도]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최대 30만원 유류세 지원
[지원금액]
휘발유, 경유 : 250원/L
LPG : 161원/L
[지원대상]
1) 경차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경형승용차 및 경형승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체적인 경차의 제원상 기준은 다음 차량들이 해당이 된다.
2)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차를 소유하고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세대 내 경형 승용차 1대
세대 내 경형 승합차 1대
세대 내 경형 승용/승합차 각1대
[유류비 환급 방법]
지정된 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에서 유류구매카드 신청
발급받은 전용유류구매카드로 주유 및 결제해서 사용 및 환급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 개인 - 경차 smart 롯데카드 (lottecard.co.kr)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신용카드 < 신한카드 (shinhancard.com)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 1개 카드사에만 신청 가능
유류비 지원은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하며 다른 차량 사용 금지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여 사용할 경우 유류세+40% 가산세 부과, 해당 차량은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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